Notice

주주명부 기준일 설정 공고
관리자
2024-11-06
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2조에 의거,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4년 11월 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함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11월 6일